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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서 감금·성폭행·불법촬영,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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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3일,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감금,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테이프로 B 씨를 결박하여 감금한 뒤,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는 22일 오후까지 계속되었으며, A씨는 휴대전화로 B씨를 촬영하기도 했다.

사건은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되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나, A씨는 "일부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에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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