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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테이저건 맞고 경찰서 압송 뒤 '심정지'로 사망...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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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 뒤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체포 당시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이로 인해 심정지가 유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23일 오후 5시 51분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씨는 엉덩이와 등에 전극 침을 맞은 채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서로 압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호흡 곤란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결국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36분 만에 사망했다.

한편, A씨에게 찔린 아들 B씨는 어깨와 가슴, 옆구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재 중태에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가족 간 불화로 인해 아들을 찌르게 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다만 A씨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상태에서 사망함에 따라 살인미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테이저건에 맞은 시점(오후 5시 59분)과 경찰서 도착 뒤 의식 저하가 발생한 시점(오후 6시 37분) 사이에 38분가량의 시차가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A씨의 사인을 명백히 밝히고 살인미수 범행의 전모도 파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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