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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담배 사러 간 사이에..." 60대 남성, 지인 아내 성추행... "어깨 아프다 해 주물러 줬을 뿐.." 주장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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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면제했다.

김씨는 작년 4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A씨가 잠시 담배를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 사실혼 관계였던 A씨의 아내 B씨가 있는 방에 들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를 사서 들어 온 A 씨에게 A 씨의 아내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김씨는 A 씨의 추궁에 "어깨가 아프다고 해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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