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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50대 상무, 20대 여직원 모욕 혐의로 벌금형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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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50대 상무가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52)는 2020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B씨(29·여)와 남직원 3명을 향해 "B씨가 계집애로 보이냐", "B씨가 만만해서 어떻게 자빠뜨려보려고 하는 것이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남직원들과 담배 피우냐"며 "담배 피우고 빨간 립스틱 바르는 여자를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이는 A씨가 CCTV를 통해 B씨와 남직원들이 함께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이들을 불러 한 말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연히 B씨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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