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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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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피해자인 군대 후임 B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됐다.
2022년 1월께 병장이었던 A씨는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유학 생활이 끝장날 수 있다는 생각에 B씨가 애초에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이같은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증인 출석을 앞둔 B씨에게 "아마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 검찰 쪽에서 좀 압박하면서 질문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셔"라며 12개 문항이 담긴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고 답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겁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다.
B씨는 문항별로 '회유를 받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이기에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등의 답변을 보냈고, A씨는 "변호사님이 좋대"라고 답했다.
실제로 B씨는 증인신문에서 '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A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증언했다. 결국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후 무고·위증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결국 위증 사실을 실토했고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 선고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동기 내지 유인이 충분했다"며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변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거나 회유했고, 진술을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는 등 관리 또는 코칭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A씨는 핵심 쟁점에 관해 위증을 교사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