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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도 제거해..." 지적장애 모텔 직원에게 영등포 80대 건물주 살해 지시한 모텔 주인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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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 교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세 모텔 주인 조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근처에 위치한 83세 건물주 A 씨를 지적장애인 주차관리인 김모 씨에게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재개발 보상과 관련된 이권 갈등으로 A 씨에게 분노를 느껴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김 씨에게 범행 약 5개월 전부터 A 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방수신발 커버,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했으며, 무전기 사용법과 흉기 사용법을 연습하게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씨가 범행 당일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A 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고 김 씨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 씨는 김 씨에게 3년 4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세 명목으로 약 15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지만, 실제로는 주차장 가건물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시켜서 한 것도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조 씨가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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