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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오산)
위키트리
A군은 지난 2일 오후 7시 40분께 오산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4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남자 화장실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