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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계 치킨 '닭똥집' 이물질 논란, "이물질 아닌 계내금... 판매 중단.. 공식사과"


장스푸드는 "이슈가 된 닭근위 이물은 확인 결과 닭근위의 내막(계내금)이었으며 잔여물이나 분비물, 이물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계내금이 쓰거나 비릿한 맛을 내어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리 매뉴얼 상 닭근위 조리 전 이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60계치킨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60계치킨을 이용한 모든 고객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장스푸드는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닭근위 튀김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60계치킨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식재료의 위생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매장 측이 음식을 배달한 후 제보자의 항의에 화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60계치킨은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이번 사안으로 인한 모든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굽네치킨 플라스틱 이물질 나와...

당시 뉴시스에 제보한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굽네치킨 가맹점에서 구입한 치킨 메뉴에서 초록색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A씨는 즉시 해당 점포에 이를 항의했으나, 매장 측은 환불 제안만 하고 이물질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물질은 가맹점 점주에 의해 회수되어 본사에 전달되었다.
굽네치킨 본사와 가맹점주는 A씨에게 연락하여 이물질이 "생산 가공 공정 중 닭고기를 매달아 놓은 부분의 플라스틱이 낡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굽네치킨 본사에 정확한 이물질 규명과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굽네치킨 본사는 대응이 지연되어 7월 16일에야 A씨에게 공문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굽네치킨 관계자는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물질은 가공 중 사용하는 플라스틱 박스가 마모되어 생긴 부스러기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시로 박스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추가 교체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굽네치킨으로부터 아직 사과 전화나 이물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굽네치킨의 고객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하림 "생닭에서 나온 벌레 인체 무해..." 식약처 "이물질 나온 게 문제..."

2023년 7월 27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뒤늦게 발언한 김홍국 회장은 "친환경 농장에서는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아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식품 위생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비판을 받고 있다.
하림 측은 "유충이 위로 통과하지 못하고 소낭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도계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 사건이 드문 경우임을 강조하고, 관련하여 사측 관계자가 소비자에게 사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하림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 유충임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닭고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 명백하다"며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2차 위반 시 품목 제조 정지 5일, 3차 위반 시 10일의 제조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사건은 하림산업의 어린이용 식품 브랜드 '푸디버디' 론칭 행사장에서 발생한 김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 더욱 화제가 되었다. 하림 측은 "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잘못되었다"며 "사육부터 생산,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림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가 식품 원재료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생닭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