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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의성 양양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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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군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2월 다른 당의 후보를 두고 '공천을 위해 지역위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군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군의원과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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