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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얼마나 빠른지..." 청량리역 '허위 살인 예고'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 결국...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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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10일, 청량리역 인근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허위 신고로 사회적 불안과 치안 공백을 초래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35세의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밤, 권 씨는 112에 허위로 살인을 예고하는 신고를 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긴급 투입되었고, 이는 청량리역 일대의 치안 공백 및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 증폭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범행이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공포심을 조성한 점을 강조하며,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외로움과 관심욕구, 경찰의 대응 속도를 실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권 씨는 2019년 6월에도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 신고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올해 7월에는 사람을 죽였다거나 칼에 찔렸다는 등의 거짓 신고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허위 신고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엄중히 다루는 법원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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