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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드랑이털' 먹이며 역겨운 가혹행위 한 해병대 예비군의 최후
뉴스벨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강요, 위력행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일병이던 후임병 B씨(19)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뺨을 때렸다. 또 B씨의 머리를 다듬어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웠다.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기도 했다.
게다가 또 다른 후임 일병 C씨(20)에게는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라고 지시하고, 거절하자 위병소까지 100m 거리를 왕복으로 전력 질주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자고 있던 C씨의 입에 자신이 쓰던 젓가락을 집어넣기도 했다. C씨에게는 청소 불량을 이유로 물구나무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30회 시키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에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2020년 강원지역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생활관에서 야간행군 준비를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던 후임에게 "통신기 메고 청소해, 통신병이잖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약 15㎏의 통신장비, 특전조끼,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하도록 한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