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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 미가입된 임대사업자 이제 임대주택 등록 못한다
모두서치이에 따라 전국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추가 임대주택 등록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한편, 최근 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평가기준 강화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낮게 받는 대신 보증보험 없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대인들도 있다.
서울 도봉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A씨에 따르면 "어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줄테니 보증보험 없이 전세계약을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수도권 대부분의 전세임대가 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 아파트를 가진 임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여러 가지 의견과 상황이 교차하는 가운데, 더욱 안정된 임대 시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