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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보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무거운 형을 받고 있는 이씨에게 추가로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로 이씨는 교정시설 내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로 알려진 30일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특별사법경찰대의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선고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가 있다.
또한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5월 22일 이씨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약 10분간 쫓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살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혐의가 기소될 경우 이씨에게 더해질 형량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