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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핵무력 헌법화에 "한미일 압도적 대응으로 핵개발 억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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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
북,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북,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3.9.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26∼27일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조치를 통과한데 대해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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