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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교원단체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 논의(종합)
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교육계에서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