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3 읽음
"합의금 내놔" 사고 유발한 스몸비 보행자, 뻔뻔 요구에 네티즌 분노 폭발
스마트폰 보며 튀어나온
스몸비 보행자에 놀란 차량
그런데 처벌은 차주 몫이다?
이는 스마트폰에 몰입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스몸비’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행자 중 무려 15% 정도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한 운전자가 스몸비로 인해 합의금은 물론 벌점과 범칙금을 받게 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차로 확인하지 않고
태연히 무단횡단한 스몸비
당시 사고가 난 도로 양측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된 상태였으며, 보행자는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놔두고 무단횡단을 하다 A씨 차와 사고가 난 것이다. 영상 속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주시한 채 걷고 있던 모습이 포착됐다.
보행자는 돌연 병원에 입원
경찰은 운전자 유죄 주장
이어 “담당 경찰관은 대인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1이라도 유죄라고 한다. 즉결 심판을 가도 유죄이고, 우리나라 법이 대인 사고라면 무조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유죄를 받는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경찰관이 말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치상 유죄라는 말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법을 아는 경찰이 그렇다고 하니 그저 내가 죄인인 것 같아 고통스럽다”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 잘못이
100%라는 네티즌들 반응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스마트폰 쳐보며 태연하게 무단횡단 저질러 놓고 입원하는 행위를 바로잡아줘야 한다”, “제발 법 지킨 운전자 말고 무단횡단한 사람한테나 범칙금 부과해라”, “스몸비들 정신 차리세요”, “꼭 즉결심판 가서 무죄 판결받으시길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