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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추행에 유사강간..." 전직 6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 성폭행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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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동료 멤버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되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A씨는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래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재량이 적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정변경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특정 그룹에 대한 추측성 글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룹 온리원오브의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사건 이후 A씨는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A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A씨는 현재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다.
"강제 성추행에 유사강간..." 전직 6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 성폭행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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