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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시가 답이다.. 뒤차에 양보하면 벌금 낸다는 '이 도로'는 어디?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
뒤차에 양보해야 할까?
길 비켜주다 벌금 폭탄

이처럼 우회전이 불가능한 곳은 도로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간혹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후행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주로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경적 소리에 위축이 되어 자칫 양보했다간 오히려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초보 운전자 당황하게 한
후행 차량의 경적


이곳을 주행하던 많은 운전자가 난감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다름 아닌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 후행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것이다. 초보 운전자의 경우 혹여나 자신이 잘못한 걸까 당황해 조금씩 전진하기도 한다.
양보하다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 4만 원


만약 이를 모르고 양보하다 정지선을 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근거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이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설상가상 사고까지 났다면 모든 과실이 자신에게 향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계속해서 경적 울리는 행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이 같은 사례를 접한 몇몇 운전자들은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양보는 ‘매너’, ‘관례’라며 종용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도로 위에서 자신은 물론 상대 운전자를 지키기 위해 매너와 관례가 아닌 안전과 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