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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변호사 선임비 포함 2천600만 원 줘..." 초등학교 씨름 수업 중 다쳤다고 학부모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모두서치이에 B 학생의 부모는 A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입대를 앞둔 2년 차 교사인 A 교사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내야 했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진행 중인 대응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법률자문단에 요청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규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내달 4일로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 전국 교사들이 참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쟁이 나도 멈추지 않는 게 수업이다. 국회에서도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되고 있는데 학교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소통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교육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의 49재 때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에서 2만4000명가량의 교사가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