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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4명 라이딩 이유가 '이것' 때문..? 경찰 '과다노출 적용 검토'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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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12시 39분께, 경찰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착용한 여성 4명이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코엑스 인근을 활보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약 20분 후, 경찰은 이들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세우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시작했다.

전체 일행은 총 8명으로 확인되며, 그 중 4명의 여성만이 비키니를 착용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잡지 홍보를 위해 이러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8월, 비슷한 사건으로 여성 인플루언서 임그린이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바 있으며, 임그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적이 있다.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4명 라이딩 이유가 '이것' 때문..? 경찰 '과다노출 적용 검토' [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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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4명 라이딩 이유가 '이것' 때문..? 경찰 '과다노출 적용 검토' [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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