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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보보보’ 사건 유저 소송, 2심서 넥슨 책임 일부 인정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는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 유저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넥슨에게 청구금액 1,144만 5,300원의 5%인 57만 2,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2023.1.19. 선고 2021나71106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피고(넥슨코리아)가 L(큐브)아이템을 통하여 생성되는 수많은 D(잠재능력) 조합 중 유독 가치가 높은 이 사건 옵션조합(보보보)의 생성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고,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서는 위 2021. 3.5.자 공지(잠재능력 확률 공지) 이전까지 다른 수많은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희소한 확률일지언정 동일한 D가 3중복 생성되는 이 사건 옵션 조합을 여겼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 A씨가 일부의 목적은 달성한 점,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이 흔들리는 점 등을 인용, 환불이 가능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청구금액의 5%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이에 대해 상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넥슨 측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대로 소송이 종료되지만,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관련된 유저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