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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렉카 신고한 시민, 그런데 신고 거절을 당했다고?
오토모빌코리아 운전 중에 발견한 렉카
번호판이 장애물에 가려
신고 결과는 불수용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렉카 번호판 가림 신고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게시물을 작성한 글쓴이는 자신이 운전 중에 발견한 차량에 대해 불법 행위들을 신고했는데,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장애물에 가려진
렉카의 후면 번호판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법 5항부터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리고 7항에는 “차량 외부 장치로 인해 등록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 장치용 등록 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백한 불법에도
수용되지 않은 지자체
이어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육안상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 번호가 인식될 경우 원상복구를 1차적으로 명령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즉 국토부와 지자체가 본 차량은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사실상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에 보인 차량은 번호판에 검정색 때가 낀 모습으로 모자이크로 가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지만, 지자체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다.
렉카 차량들의
불법 행위들

여기서 불법등화류는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경광등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준하지 않은 색상의 등화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다은 운전자에게 시야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에는 정상적으로 등화류를 부착하지 않은 렉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정부는 단속조차 크게 하지 않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