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 읽음
[속보]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더팩트
0
국회 행안위는 이날 '대체 공휴일법'을 논의한 결과,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 의결에 불참해 여당이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모두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