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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헤엄 귀순' 육군 22사단장 보직해임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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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헤엄 귀순의 책임을 물어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24명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박정환 합동참모본부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문혜현 기자]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에 대한 조치로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을 엄중 경고했다.

국방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됐다. 22사단장이 경계실패로 보직해임된 것은 2012년 10월 '노크 귀순' 후 9년 만이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은 모두 24명이다. 22사단장에는 육군본부 정작부 정형균 준장(육사 48기)이 부임할 예정이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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