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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검법' 제출…"반드시 관철"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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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팀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제출 배경에 대해 "최근 라임펀드 사기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이 작성했다는 문건으로 인해 정부·여당은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며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 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검에 부정적 입장이다. 보수 야권의 전체 의석 수는 110석에 불과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관철하겠다"고 장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보이콧까지 염두하느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결정한 바 없지만, 관철하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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