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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량 증가도 52시간 초과근로 사유로 인정한다"
게임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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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책프리핑을 진행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정책브리핑 영상 갈무리)
여야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탄력근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입법이 불발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이 밝힌 대책은 다음 3가지다.

먼저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해 충분한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론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를 일시적 업무량 증가와 같은 경영상 사유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다. 최근 게임업계 일부 경영진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게임 개발사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경우 게임 개발 일정을 맞추지 못함은 물론, 업계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로 업무량 증가와 같은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앞서 언급한 불만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장관은 ‘경영상 사유’의 구체적 범주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경영상 사유가 남발될 경우 사실상 주52시간 근로제가 의미를 잃는 만큼 신중한 범주 결정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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