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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100원당 1.5조원
조선비즈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을 유가 100원당 1조5000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 차이가 100원일 때 손실보전으로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원유 가격이 15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으로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발생한 손실분(3월 13일~6월 30일)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 정산위원 회의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해 정산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