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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 으깬 감자 밟고 낙상, 아웃백에 23억원 배상 소송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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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여성이 레스토랑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를 밟고 넘어져 다쳤다며 외식 체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상대로 150만 달러(약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피플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트레이시 렌쇼는 지난 2023년 5월 지역 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렌쇼는 화장실로 향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으깬 감자를 밟고 앞으로 넘어져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이물질이 으깬 감자로 보였다"며 "단단한 바닥에 얼굴부터 부딪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이물질이 고객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매장 측이 이를 방치했으며 사고 당시 바닥 상태를 알리는 경고 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렌쇼 측은 아웃백이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장 점검과 청소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닥의 이물질을 적절한 시간 내 제거하지 않았고 위험 요소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사고 이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병원비 부담과 노동 능력 저하 등 피해를 겪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렌쇼는 사고로 인해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웃백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아웃백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고객이 넘어질 정도로 위험한 이물질이 바닥에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음식물이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연방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버지니아주 스털링 소재 아웃백 매장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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