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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철강법 시행령 의결, 인증제 및 특구 지정 추진
조선비즈
저탄소 철강 인증 제도와 저탄소철강특구 등으로 국내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 기반이 마련된다. 철스크랩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절차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위한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담겼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재정경제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추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저탄소철강 인증은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인증기준으로 삼고, 신청·심사 절차 및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정했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은 부지·시설·장비 보유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해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 기반을 뒷받침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 절차와 정보교환 시 사전신고 요령 등도 담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