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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채널A '찢겨도 단다' 보도 문제없음 결정
미디어오늘
방마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지난해 6월6일자 채널A ‘뉴스A’에 3대2로 ‘문제없음’ 의결했다. 해당 방송 「여랑야랑: 찢겨도 단다」 제하의 리포트에선 ‘찢겨도 단다’, ‘모서리 일부 찢어져… 고난 흔적 고스란히’ 등의 자막이 달렸다. 앵커는 리포트를 시작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찢겨도 꼭 다는 게 있어요”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진관사 태극기’가 찢어진 태극기가 아닌 불에 탄 태극기임에도 채널A가 이 대통령의 멸칭이 연상되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찢겨도 단다’는 제목과 자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이 대통령을 모욕하고 부정적 인식을 유도했다”며 방송심의규정 20조(명예훼손 금지)를 적용했다. 사무처는 관련해 1210건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채널A는 현재 리포트 제목과 자막을 ‘태극기 배지가 달라졌다?’로 수정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커뮤니티의 맥락을 알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적인 걸로 받아들이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문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있다”며 “121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건 많은 시청자들이 (채널A 자막의) 의미를 (대통령의 멸칭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품위유지 조항은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이라고 말했다.
홍미애 위원도 “태극기가 불에 탄 것인데 ‘찢겼다’고 하는 게 이해가 사실 안 간다”며 “‘불에 탄 태극기’, ‘훼손된 태극기’ 등의 표현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의도적인 조롱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메인뉴스가 이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없음’ 의견이 다수였다. 김일곤 위원은 “‘찢겨도 단다’는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멸칭을 연상시킨다는 건 좀 억지가 아닌가 싶다. 명예훼손이든 품위유지든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의도를 증명할 수 없으면 무죄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니 표현을 바꾼 것 아닌가”라며 “다른 표현이 마땅치가 않다. 오히려 이걸 제재해서 법원으로까지 가게 되면 국가원수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호 위원도 “의도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를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악의적 의도가 있어서 (채널A가) 이렇게 보도했다면 속된 표현으로 ‘지라시’ 수준의 방송인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여부가 악의성을 판단하는 데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