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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상속권 상실선고 '구하라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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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 했다. /신영대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故 구하라 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현행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행의 개념이 상대적이어서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친족 간 의무를 저버린 상속 대상자에 대해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권 박탈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공동취재단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명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고인의 오빠 측이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추후 이런 불합리한 상속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구하라 씨 사망 이후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 송 씨가 갑자기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친모의 상속 자격을 가려달라며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 씨의 오빠 호인 씨는 올해 3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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