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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행위 중 '8%' 면허 박탈...나머지는 '솜방망이'"
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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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무면허 의료행위가 71건 발생했으며, 이 중 단 6건(8%)만 면허 박탈이었고 그 나머지는 벌금·선고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맡기거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일을 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들에게 지시한 사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보다 형량이 가벼운 데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드물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는 "지난 2023년 6월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 조무사가 대리 수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병원 측은 이같은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수술실에 출입할 때는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도 통제했다고 공익제보자는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병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다"며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해당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경찰 조사 기간에는 처분할 수 없다. 조치를 취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집행정지 요청이나 행정 소송을 걸면 병원 진료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병원이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을 양성해 활용하였음을 확인해 보특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무면허 의료 행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단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우리들은 검찰에 본 사건의 범죄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적용받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해당 병원에 보특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MHN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