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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이게 새 갤럭시라우' 북한 선수들, 삼성 스마트폰 수령... 대북 제재 위반 우려
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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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박수연 인턴기자)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이 알려져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참가 선수 전원에게 특별 제작된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으며,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수령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이중용도 성격의 전자기기 제품의 대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들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당시 북한은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받는 것도 거부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북한 선수단이 아무 조건 없이 스마트폰을 제공받았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 NOC가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 선수단이 실제로 삼성 스마트폰을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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